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1. 11. 28. 주식회사 C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던 중 2002. 4. 23. 신용카드대금 2,683,332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등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나. 주식회사 C은 2003. 2. 20. D 유한회사에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채권을 양도하고, D 유한회사는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위 채권양수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D 유한회사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차전18582호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8. 1. 2. "채무자(이 사건의 피고)는 채권자(D 유한회사)에 6,224,834원 및 그 중 2,683,332원에 대하여 2007. 11. 2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8. 5. 1. 확정되었다
(이하 ‘선행지급명령’이라 한다). 라.
D 유한회사는 2009. 3. 27.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채권을 양도하고 2018. 3. 26.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2018. 1. 25.을 기준으로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채권의 원리금은 10,397,029원이고, 그 중 원금은 2,399,080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채권의 최종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 원리금 10,397,029원 및 그 중 원금 2,399,08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결정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8.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선행지급명령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