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06. 6. 4. 부산 강서구 B, C 일대 ‘D아파트’신축사업과 관련하여 매도인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 시공사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 사이에 위 아파트 305동 10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위 분양계약서를 근거로 2006. 6. 19.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진흥저축은행’이라 한다)와 사이에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진흥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금 대출 명목으로 18,900,000원을 이자율 연 12%, 지연배상금율 연 25%로 정하여 차용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이후 여신기한연장 신청을 하여 2011. 6. 19.까지 여신기한을 연장하였다.
피고는 진흥저축은행을 상대로 이 사건 대출금채무가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95900, 2012가합595917(병합)] 2015. 11. 13. 피고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5나32679, 2015나32686(병합)] 2017. 8. 24. 피고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피고가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 소송 계속중이다
(이하 위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관련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이라 한다). 한편 진흥저축은행은 관련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제1심이 진행중이던 2013.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6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위 소송을 수계하였다.
한편, 2015. 12. 15.까지의 이 사건 대출금 원리금 합계액은 38,870,8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피고는 갑 제4호증의 4(여신기한연장신청서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