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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7.11 2014고단8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8.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2.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 19:15경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해장국 집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 512탄약대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후 다시 음주운전 금지를 위반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보고, 출소 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과 같은 음주운전을 하여 약식명령의 선처를 받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 사건 음주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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