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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1.14 2014고단146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2014. 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9. 21:29경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에 있는 ‘일산칼국수’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512탄약대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후 다시 음주운전 금지를 위반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2004년 이전의 것이고, 최근의 동종 범죄전력은 판시 전과로 기재된 것과 2014. 1.경의 무면허운전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의 수치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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