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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5.22 2014고단27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2. 21:50경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00경 같은 구 원당로 163에 있는 성사건널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차적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고인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1회), 무면허운전(4회) 처벌전력,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알코올수치, 피고인의 연령, 환경, 직업, 범행 경위 및 내용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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