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2.13 2019고단28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30. 21:17경 고양시 덕양구 유산길 4에 있는 내유사거리 근처에서부터 같은 날 21:20경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1257-25에 있는 지영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구간이 길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