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8.23 2013고단8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3. 03:00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 33번길 84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 높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