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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11.24 2016고단3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5.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D에 있는 E 앞 삼거리를 건토배종합마트 방면에서 탑안마을 방면으로 우회전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탑안마을 방면에서 건토배종합마트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F(62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뒷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6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채혈)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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