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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11.03 2020고단3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2.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4. 23: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C 앞 도로를 태화오거리 방면에서 D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4세) 운전의 F K7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7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K7 승용차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68세) 운전의 H 체어맨 승용차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안동시 I에 있는 J부동산 앞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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