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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07 2020고단4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19. 00:40경 세종시 나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북유성대로 외삼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9.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북유성대로에 있는 외삼네거리의 편도 5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세종시 방면에서 C병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등을 안전하게 조작하여 안전운행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정황진술서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단 위 두 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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