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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27 2014고단160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9.경 전주시 완산구 흥사남로 82, 602호에 있는 (주)송강종합건설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하나캐피탈과 사이에 피해자 회사 소유의 C 아우디 A6 3.0 TDI Quattro 자동차(이하 ‘이 사건 아우디 자동차’라고 함) 1대 시가 70,900,000원 상당에 관하여 ‘리스료 월 2,026,000원, 리스기간 36개월’로 하는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리스계약에 따라 위 아우디 자동차를 사용하면서 보관하던 중, 2013. 9. 16.경 위 송강종합건설 사무실에서, 사채업자로부터 2,000만원을 빌리면서 임의로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70,900,000원 상당의 아우디 자동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자동차시설대여계약서, 리스계약해지예정통보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다액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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