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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6 2014가단72448
부당이득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B에게 대출알선을 부탁하면서 원고의 신분증, 인감도장, 예금통장, 신용카드 등을 교부하였는데, C는 B으로부터 원고의 신분증 등을 건네받아 2014. 6. 18. 자신이 원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원고 명의로 피고와 아우디 A6 3.0 TDI quattro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판매형태: 리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어 롯데캐피탈 주식회사(이하 ‘롯데캐피탈’이라 한다)는 2014. 6. 24. 피고의 대구전시장에서, C와는 리스이용자인 원고가 48개월간 등록명의자인 롯데캐피탈에 월 리스료 1,396,7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하는 내용의 자동차시설대여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와는 피고가 리스물건인 이 사건 자동차를 리스이용자인 원고에게 인도하면 롯데캐피탈이 피고에게 매매대금(발주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매매발주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발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C는 롯데캐피탈과 이 사건 리스계약 및 매매발주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리스계약서의 리스이용자 란에, 이 사건 매매발주계약서의 리스이용자 겸 연대보증인 란에 원고의 이름을 쓰고 원고의 인장을 날인한 다음, 피고에게 원고의 신용카드로 700만 원을 결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C가 원고의 이름을 모용하여 체결한 것으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신용카드로 결제 받은 7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제1주장 : C는 원고의 신분증, 인감도장을 가지고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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