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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0 2015가단127878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원에서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하고 있고, 피고는 안산에서 중고자동차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D이 ‘E’라는 중고자동차 매물 프로그램에 올린 '아우디 A8 LWB 3.0 TDI quattro'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보고, D을 만나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0. 13. 피고의 사무실에서 D을 만나 D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87,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에는 양도인이 ‘C’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위 매매계약 당일 D의 처제인 F 명의의 계좌로 계약금 10,000,000원을 송금하고, 2013. 10. 17. 29,000,000원, 같은 달 28일 565,265원을 각 F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한편,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매매계약은 자동차에 대한 리스계약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원고는 2013. 10. 24. 리스회사에 리스료로 44,324,335원을 지급하였다.

마. 2014. 4. 6.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선행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보험사가 위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발생한 손상의 범위와 수리비용을 조사하던 과정에서 이 사건 자동차의 헤드램프와 크루즈컨트롤, 앞 패널 등이 위 사고가 나기 이전에 이미 손상되어 수리되어 있는 상태임이 발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KEB하나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와 피고의 피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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