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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16 2017고단1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포 멕 4.5 톤 극 초장 축 플러스 카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9. 12:33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E에 있는 F 앞 차로 없는 도로를 하성자동차 공업사 방면에서 하성 초교 방면으로 시속 약 5km 로 진행하던 중이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G( 여 ,72 세) 가 운전하는 H CA110V 오토바이가 위 화물차 앞으로 들어와 진행하던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뒷부분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를 교통사고에 의한 다발성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사체 검안서

1. 현장사진 등, 사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이종의 벌금형 3회 처벌 받은 이외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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