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05.19 2015고단136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실제로 화물차량을 구입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담보로 제공할 화물차량을 구입하는 것처럼 캐피탈 회사를 속여 화물차 구입을 위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신용 불량 자인 피고인 C 및 B을 대신하여 자신을 대출 신청자로 내세워 화물차량 구입 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 C 및 피고인 B은 화물차량 구입자금 대출을 실행해 줄 대출 중개업자를 연결해 주고 차량대출에 필요한 서류 작업을 해 줄 수 있는 E에게 대출 알선을 부탁하여 대출을 실행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3. 18. 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고인 C 및 피고인 B을 통해 연결된 중고차량 매매 상인 E로부터 H 삼우 4.5 톤 (TAG) 극 초장 축 카고 트럭 구입을 위한 자금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차량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건네받아 이를 위 E이 연결해 준 G 소속 직원인 I에게 건네주었고, I을 통해 서류를 건네받은 할부금융대출업체인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 소속 직원은 A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실제로 화물차를 구입하려는 것인지 등을 확인하였으며, A은 피고인 C 및 피고인 B과 계획한 대로 실제로 화물차를 구입하려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 J) 로 화물차 구입 금 명목으로 같은 달 19. 21,000,000원을, 같은 달 20. 8,900,000원 합계 29,9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I, E, K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I,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