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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6.15 2017고단8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우 5 톤 초장 축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6. 13:10 경 아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1 차로 도로의 길가에 세워 놓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주 농협 방면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을 출발시키기 전 차량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화물차 주변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차량 우측 앞바퀴 부근에 앉아 있던 피해자 E( 여, 42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우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역과하고, 이어 우측 뒷바퀴로 피해자의 복부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20 아산시 문화로 381에 있는 ‘ 아산 충무 병원 ’에서 흉 복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사진

1. 사체 검안서, 감정 의뢰 회보( 부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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