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28.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재 물 손괴 등)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5.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초장 축 더블 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5. 16:17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D에 있는 E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화 순 쪽에서 남 평 쪽으로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81 세) 운전의 G SQ125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이를 추월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위 오토바이와 충돌하지 않도록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추월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왼쪽 손잡이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적재함 오른쪽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 1 중수골 기저 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 비 85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약도, 수사보고( 피의차량 특정), 진단서, 견적서,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및 개인별 수감 현황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