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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8. 9. 4. 선고 66나2926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전부금청구사건][고집1968민,389]
판시사항

채권가압류 이전의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않은 채권양도 통지나 승낙의 효력

판결요지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위 승낙이나 통지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므로 제3자의 채권가압류 이전에 채권을 양도하고 채무자에게 통지하여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였다 하더라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않았다면 그 효력을 발생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4.3.12. 선고 73다1025 판결 (판례카아드 10677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450조(18)418면 법원공보 486호7776면)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150,000원 및 이에 대한 1965.8.2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항소취지

피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유

원고가 소외 1에 대하여 금 150,000원의 대여금채권이 있고 위 소외인이 피고에 대하여 서울 마포구 상수동 산 2의 8소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해제로 인한 금 165,000원의 계약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원고가 위 소외인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1965.2.16. 서울민사지방법원 65카1436호 로서 위 계약금반환채권중 금 150,000원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하는 한편 위 소외인을 상대로 위 법원 65가2122호 로서 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원고승소의 판결을 받고 같은해 8.18. 그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위 법원 65타3143,3144호 로서 위 채권가압류결정에 의하여 가압류된 위 채권을 본압류로 전이하고 본압류로 전이된 채권을 지급에 가름하여 채권자에게 전부한다는 채권가압류로부터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같은달 27. 위 명령이 피고에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위 본건 채권가압류결정이 있기 하루 전날인 1965.2.15. 소외 1은 피고에 대한 위 계약금반환채권 금 165,000원중에 금 55,500원을, 소외 2에게 금 41,500원을, 소외 3에게 금 41,500원을, 소외 4에게 금 16,500원을, 소외 5에게 금 10,000원을, 소외 6에게 각 양도하고 피고를 찾아와서 양도사실을 통지하고 피고는 이를 승낙함으로서 피고의 소외 1에 대한 채무는 소멸하였은 즉 그 소멸후에 한 위 채권가압류결정 및 이를 근거로 한 본압류전 이에 의한 채권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은 어느 것이나 무효이고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실당하므로 응할 수 없다는 듯 항쟁하므로 살피건대, 무릇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고 위 승낙이나 통지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와 이외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2호증 공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3 내지 6호증의 각 1의 각 기재내용과 위 증인 소외 3의 증언내용에 의하면 과연 피고주장과 같이 소외 1이 1965.2.15. 피고에 대한 위 계약금반환채권을 소외 2등 5명에 대하여 각 분할 양도한 후 피고에 이를 통지하고 또한 피고가 이를 승낙한 사실을 엿볼 수 있으나 한편 당원의 공증인 합동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 회답내용에 의하면 피고는 위 채권양도의 승낙에 관하여 1966.7.6.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진행번호 21555호로서 지불확인증(을 2호증)에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달리 위 채권양도 통지나 승낙을 위 채권가압류 이전에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여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없으니 위 인정 채권가압류결정이나 채권본압류 전이명령 및 전부명령은 유효하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전부금 150,000원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150,000원 및 이에 대한 본건 전부명령 송달익일인 1965.8.2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사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그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정당하다 하여 인용할 것인즉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384조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95조 , 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중서(재판장) 박정근 권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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