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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3.10 2015다62876
추심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4. 4. 7. 이전에 이미 나래아트건설 주식회사(이하 ‘나래아트건설’이라 한다)가 피고로부터 총 5억 7,400만 원을 변제받고 77,045,000원에 해당하는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으며 이로써 나래아트건설이 공사대금채권 전액을 수령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나래아트건설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에 모두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추심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가.

민법 제450조에 의하면, 지명채권의 양도는 이를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이 없으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고 이 통지와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리고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를 한 경우에도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의 제3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C병원을 운영하는 피고는 2013. 6. 30. 나래아트건설과 사이에 나래아트건설이 C병원을 리모델링하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3. 5. 그 공사금액을 6억 5,500만 원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한 사실, ② 원고는 2014. 4. 3. 나래아트건설에 대한 32,615,000원의 채권을 청구금액으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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