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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7.21 2014고정95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들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03. 31. 01:15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C주점’ 내에서 청소년인 D(16세) 외 1명에게 소주 1병, 생맥주 2,000cc 1개, 스페셜 모듬튀김 안주 등 27,000원 상당을 제공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작성의 각 청소년 진술서

1. 현장사진, 풍속영업소 단속 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미필적 고의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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