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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15 2015고정35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생맥주 호프집 업주다 2014. 12. 29. 23:1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C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인 E(17세)외 1명에게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소주 4병, 해물계란탕 1접시 합계 30,000원 상당 주류를 판매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확인서

1. 각 단속사진, 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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