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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3.25 2013고정3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 B이라는 상호로 통닭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술, 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6. 21:30경 위 통닭집을 찾은 청소년 C(여, 17세) 등 4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2병, 맥주 1병, 생맥주 1,700cc 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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