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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01 2015고단6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5.경 대전 중구 B,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아이폰5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보내주면 아이폰5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폰5를 건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 22.경까지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1,11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C, G, H, I,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6월(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ㆍ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기본적 생계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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