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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8 2018고단82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인천 서구 원창동에 네 이름으로 새로운 당구장을 계약하려고 하니, 계약금 2,000만 원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수억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명의로 당구장을 계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당구장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E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신문)

1. M,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인적 신뢰관계 이용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당구장을 계약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은 편취한 돈을 도박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여 범행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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