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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14 2014가단4610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7. 11. 20.경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의 변제를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4.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 후 일부 금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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