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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1.22 2019가단523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피고에게 2010. 6. 8. 300만 원,

8. 24. 200만 원, 11. 17. 100만 원 2011. 6. 7. 5,000만 원 합계 5,6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의 각 차용 당시 며칠 내로 갚겠다고 약정하였고, 이후 2011년의 5,000만 원에 대하여 2013. 10.경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합계 5,6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7. 3.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년경 빌린 600만 원 중 일부는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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