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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30 2019가단1180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2010. 8. 26.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변제기 2011. 12. 26., 이자율 월 1%로 정하여 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9.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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