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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22 2016가단14782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5. 12. 21.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C,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5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위 대여금의 차용 주체는 자신이 아니라 D이고, D가 이미 위 차용금을 변제하였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⑴ D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사업자인 ‘E’의 사업자명의를 빌려 신용장을 개설하여 물품을 수입하고, 피고에게 그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거래관계에 있었다.

위 거래에 있어서 이 사건 계좌는 신용장 대금 출금계좌로 사용되어 왔다.

⑵ 위와 같이 D의 물품 수입과 관련하여 발생한 신용장 대금이 2015. 12. 21. 123,918,981원, 2015. 1. 20. 144,399,924원이 각 출금될 예정이었는데, D는 2015. 12. 21. 해당 금액 중 4천3백여만 원을, 2016. 1. 20. 그 전액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⑶ 원고의 실운영자인 F은 D의 요청으로 위 신용장 대금 결제를 위하여 2015. 12. 21. 이 사건 계좌에 50,000,000원, 2015. 1. 20. 1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⑷ F은 D와 E의 실운영자이자 피고의 남편인 G 모두와 친분이 있는 사이였는데, 위 각 금원을 송금하기 전에 G와 통화를 하면서 피고측 자금 요청의 긴급성, 변제 시기, 원고의 자금 사정 등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G로부터 이 사건 계좌의 계좌번호를 받았다.

⑸ 2016. 1. 29. D는 이 사건 계좌에 150,000,000원을 입금하였고, 피고는 위 돈을 곧바로 원고에게 송금하였는데, 이는 2015. 1. 20.자 원고의 송금분에 대한 변제조로 이루어진 것이다.

인정근거: 갑 제2, 7, 10, 11호증, 을 제3, 4, 5,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D, G의 각 일부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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