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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09 2018가단622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5. 11.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5,000만 원을 대여하기로 약정하고, 2016. 5. 10. 1,000만 원, 2016. 5. 15. 2,000만 원, 2016. 6. 6. 1,000만 원, 2016. 6. 13. 1,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하여 대여하였다.

나. 당시 이자는 추후 합의하기로 하였고 변제기의 정함은 없었으나, 이 사건 회사는 2016. 6. 20.까지 원고에게 차용금액에 상응하는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원고는 2016. 9. 30. 전에 주식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6. 5. 11.경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서 원고에 대한 5,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이 사건 회사는 2016. 6. 20.까지 원고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해 주지 않았고, 원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회사와 피고에게 대여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2017. 1. 24. 원고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2017. 1. 24. 출금된 5,000만 원의 내역에 ‘A반환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D단체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위 5,000만 원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E 계좌로 송금되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기업은행 계좌 기재내역만으로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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