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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1 2020가단14180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 1 내지 5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15. 7. 14.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변제기나 이자의 정함 없이 대여한 사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1. 24. 200만 원, 2017. 11. 28. 300만 원, 2018. 9. 25. 200만 원, 2020. 2. 24. 200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 ③ 원고는 2020. 9. 1. 피고에게 대여금 5,000만 원에서 위 9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4,100만 원의 변제를 요구하는 내용 증명우편을 보냈고, 피고는 2020. 9. 2. 위 우편을 받은 후 원고에게 “A. 전 B에게 C은 5000만 원을 빌렸고 900만 원 변제 후 나머지 4,100만 원에 대해서 갚을 의무가 있으며 돈이 마련 되는 대로 꼭 갚겠습니다.

9월 30일까지 는 불가능하며 그로 인해 법적 조치를 취해도 좋습니다

” 라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낸 사실, ④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잔존 대여금 및 그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지급명령결정 정본이 2020. 10. 26.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피고의 위 변제 금 합계 900만 원을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잔존 대여금 4,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5. 7. 14. 피고에게 송금한 5,000만 원이 피고에게 주식투자를 위임하면서 지급한 돈이라 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맡겨 두었던 보관 금의 반환 내지 피고가 2015. 6. 20.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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