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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5 2015가단2261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5. 4. 16.부터 2019. 5. 15...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각각 남녀 배우로서, ‘C’라는 제목의 영화에 부부로 캐스팅되었고, 2015. 4. 16. 24:00경 이천시 소재 아파트에서 위 영화 중 원고가 강제로 피고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하 '이 사건 장면‘이라 한다)을 촬영하게 되었다.

나. 원고는 2015. 12. 22.경 이 사건 장면 촬영 과정에서 피고를 강제추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피고를 무고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의 무고, 명예훼손 등 고소사건에서 검사의 불기소(혐의 없음) 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1심 법원은 무죄 판결을 선고했으나(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12. 2. 선고 2015고합331 판결),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강제추행 및 무고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17. 10. 13. 선고 2016노4101 판결), 대법원은 원고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도17774 판결)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유죄로 확정된 원고의 범죄사실(피고인이 원고, 피해자가 피고임)은 다음과 같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영화배우로서, 2015. 4. 9.경부터 가제 “C”라는 영화를 촬영하고 있었는바, 그 영화의 감독과 각본은 D이고, 남자 주연배우는 E(F 역할), 여자 주연배우는 피해자 B(여, 37세, G 역할)이며, 피고인은 G의 남편 H 역할을 맡은 조연배우였다.

피고인은 2015. 4. 16. 23:30경부터 이천시 I건물 J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위 영화의 13번째 씬을 촬영하였는데, 그 씬은 G에게 가해지는 H의 가정폭력의 실상을 처음으로 관객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피고인이 새벽에 술에 취한 채 집으로 들어오다가 화장을 하고 외출하려는 피해자와 마주치자 그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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