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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9.13 2018가단301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가단5953 손해배상(기)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8. 26. 공인중개사 명의를 대여한 원고에게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인정하여 “원고는 명의차용인 C과 연대하여 피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위 1심 판결에 대해 원고가 수원지방법원 2015나31848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위 항소심 법원은 2016. 4. 29. 변론을 종결한 후 2016. 5. 27. 이천시 D 답 4,855㎡ 중 피고 소유인 545.5/4,855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매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원고에게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의 불법행위책임은 배척하여 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선택적으로 병합된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는 C과 각자 피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부터 2016. 5.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는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 2016다27818호로 상고하였으나 2016. 9. 30. 상고기각 판결을 받았다

(이하 위 1, 2, 3심에 걸친 소송을 ‘이 사건 전 소송’이라 하고, 상고기각으로 확정된 위 항소심 판결을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의해 원고 소유의 충주시 E 전 1375㎡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를 진행하여 2018. 5. 16. 4,309,557원을 배당받았다.

[인정 증거 : 을제1, 2호증, 갑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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