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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2.18 2015가단10506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173,18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가합1914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2014. 8. 22. ‘원고는 피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 21.부터 2014. 8.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이하 ‘1심 판결’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1심 판결에 대하여 부산고등법원 (창원)2014나2993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5. 9. 17. 1심 판결을 변경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6. 9.부터 2015. 9.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가집행선고부 판결 이하 '항소심 판결'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다. 피고가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15다60443호로 상고하였으나, 2016. 1. 14. 상고기각되어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2015. 3. 19. 1심 판결에 따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타채1377호로 원고의 제3채무자 주식회사 지에스리테일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에 따른 위 제3채무자의 공탁금에서 2015. 6. 25. 10,516,897원, 2015. 7. 30. 10,117,986원, 2015. 8. 27. 18,468,189원, 2015. 9. 24. 11,793,214원, 2015. 10. 29. 12,570,686원을 배당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1심 판결의 가집행선고는 항소심 판결로 인하여 실효되었으므로, 피고가 배당받은 돈 중 항소심 판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아가 그 액수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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