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10.13 2016노4101
강제추행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가제 “H” 영화 촬영 중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모를 만져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강제 추행 치상 및 이를 전제로 하는 무고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이 법원에 이르러 강제 추행 치상의 공소사실을 아래

나. 1) 항 ‘ 변경된 공소사실’ 기 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이 부분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고, 피고 인은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여전히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나. 강제 추행 치상 부분 1)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영화배우로서, 2015. 4. 9. 경부터 가제 “H” 라는 영화( 이하 ‘ 이 사건 영화’ 라 한다 )를 촬영하고 있었는 바, 그 영화의 감독과 각본은 N 이고, 남자 주연배우는 O(P 역할), 여자 주연배우는 피해자 I( 여, 37세, Q 역할) 이며, 피고인은 Q의 남편 R 역할을 맡은 조연배우였다.

피고인은 2015. 4. 16. 23:30 경부터 이천시 G 502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위 영화의 13 번째 씬( 이하 ‘ 이 사건 씬’ 이라 한다) 을 촬영하였는데, 그 씬은 Q에게 가 해지는 R의 가정폭력의 실상을 처음으로 관객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피고인이 새벽에 술에 취한 채 집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