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5 2017나52353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5행의 “재판부에 대하여 오히려 기피신청을 하는 등으로”를 “제1심 재판부에 대하여 오히려 기피신청을 하고, 당심에 이르러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한 신체감정을 받게 해 달라면서 법원이 지정하는 병원의 신체감정의에 의한”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17~18행의 괄호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일실손해 3,474,971원 기왕치료비 562,200원) × 70% 위자료 3,000,000원 - 선지급 치료비 중 원고 과실분 4,593,246원 - 손해배상 선급금 10,000,000원]』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