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당 심의 판결 이유는 제 1 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 1 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 판결문 제 2 쪽 제 16 행부터 제 3 쪽 제 3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원고는 이 사건 범죄로 원고의 우측 족 관절( 발목) 운동장애가 발생함에 따라 원고의 노동능력이 23% 상실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노동능력 상실률에 상응하는 일실 손해 43,059,199원의 배상을 구한다.
갑 제 10호 증의 기재, 제 1 심의 D 병원에 대한 신체 감정 촉탁 결과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에게 우측 족 관절( 발목) 운동장애가 있고, 그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은 23% 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제 1 심의 E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 제 1 심의 제주 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우측 족 관절( 발목) 운동장애가 뇌경색에 의한 뇌 병변장애의 일환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나, 당뇨병의 합병증인 말초 신경염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므로, 갑 제 10호 증의 기재, 제 1 심의 D 병원에 대한 신체 감정 촉탁 결과 만으로는 원고의 우측 족 관절( 발목) 운동장애가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우측 족 관절( 발목) 운동장애를 입게 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 1 심판결 문 제 3 쪽 제 4 행의 “ 갑 제 5 내지 8호 증” 을 “ 갑 제 4 내지 8호 증 ”으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문 제 3 쪽 제 7 행의 “ 마. ”를 “ 라.
” 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문 제 3 쪽 제 8 행의 “ 라.
”를 “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