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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1.31 2012고합5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가방 1개(증 제2호), 각 망치(증 제3, 4호), 일자드라이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1.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09. 8.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4. 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5. 21:50경 성남시 분당구 D빌라 105호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치고, 그때부터 2012. 10. 14.경까지 상습으로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순번 일시 및 장소 피해자 범행수법 피해품 1 2012. 5. 5. 21:50경 성남시 분당구 F건물 105호 E 잠겨있지 않던 베란다 문을 열고 침입하여 물건 절취하려다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침 없음 2 2012. 5. 5. 22:00경 성남시 분당구 F건물 205호 G 베란다 잠금장치를 드라이버로 제껴 파손시킨 후 침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침 없음 3 2012. 6. 11. 19:50경 성남시 분당구 H빌라 2차 202동 102호 I 베란다 잠금장치를 드라이버로 제껴 파손시킨 후 침입하여 피해자 물건 절취 목걸이 6~7개 반지 7~8개 귀걸이 5~6개 현금 200만 원 4 2012. 6. 24. 19:40경 성남시 분당구 J빌라 1동 102호 K 베란다 잠금장치를 드라이버로 제껴 파손시킨 후 침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침 없음 5 2012. 8. 31. 02:00경 성남시 분당구 L빌라 108동 101호 M 앞 베란다 창문을 망치로 깨트리고 침입하였으나 손을 다쳐 물건을 훔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침 없음 6 2012. 9. 27. 18:00경 서울 종로구 N빌라 102호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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