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4.06 2017고단6874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산자원 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 ㆍ 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 ㆍ 유통 ㆍ 가공 ㆍ 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종업원인 D과 함께 2016년 6월 초순경부터 같은 해 7월 중순경까지 사이에 위 C에서, 포획ㆍ채취가 금지된 대게 암컷 120 박스 (3,600 마리, 시가 합계 300만 원 )를 소매 상인 E 등 약 40명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포획ㆍ채취가 금지된 대게 암컷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수산자원 관리법 제 64조 제 2호, 제 17 조, 형법 제 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