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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7 2016고합1018
정치자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 1 죄 및 제 2의 가, 나 1) 항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판시 제 2의 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4. 13. 시행된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F 선거구에 출마한 G 후보의 아들로서 회계책임자이고, 피고인 B는 A의 친구로서 선거 사무원 이자 선거 대행업체인 ㈜H 대표이다.

공동 범행 회계책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하여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기재 ㆍ 위조 ㆍ 변조 또는 누락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영수증 그 밖의 증빙 서류를 허위 기재 ㆍ 위조 ㆍ 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책임자인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함께 2016. 4. 경 불상의 장소에서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영수증 그 밖의 증빙 서류가 없는 비용 등을 보전 받기 위하여 세금 계산서의 물품 규격, 수량, 액수 등을 실제보다 부풀리기로 공모하여, 사실은 ① I로부터 렌트한 공개장소 연설 ㆍ 대담 차량의 확 성장치 규격이 1kw 이고, 렌트비용이 11,300,000원임에도 규격이 3.6kw 이고, 렌트비용이 22,699,705원인 것처럼, ② J으로부터 납품 받은 피켓 수량이 32개, 대금이 830,000원임에도 수량이 90개, 대금이 5,940,000원인 것처럼, ③ K으로부터 납품 받은 거리 현수막 수량이 18매, 대금이 1,881,000원임에도 수량이 25개, 대금이 2,879,992원인 것처럼 세금 계산서를 각각 허위로 기재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6. 5. 13. 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에 선거비용 관련 회계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기재된 세금 계산서와 선거비용 수입ㆍ지출부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허위로 기재된 회계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회계보고를 하면서 허위로 기재하고,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영수증 그 밖의 증빙 서류를 허위로 기재하였다.

피고인

A 공직 선거법위반 누구든지 공직 선거법 규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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