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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7.04.20 2016노179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선거비용이 아닌 정치자금 증빙 서류 미 제출의 점을 제외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1) 선거비용 회계보고 허위기 재의 점 및 선거비용 아닌 정치자금 증빙 서류 미 제출의 점(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가) 피고인 A은 피고인 C 와 선거 홍보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선거 홍보 외 선거전략, 정책 공약개발, 선거기획 등에 관한 소위 ‘ 선거 컨설팅 계약’ 을 체결하지는 않았으므로,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선거 홍보비 외에 선거 컨설팅 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선거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은 회계보고 이전에 피고인 C 와 위 선거 컨설팅 비를 포함한 선거용 역비 전액에 관한 정 산을 모두 마치고, 그 정 산금 명목으로 108,544,7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인

A 이 정산 이후 피고인 C에게 추가로 지급한 금원은 피고인 C의 부당한 요구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위 선거용 역비와는 무관한 것이다.

다) 이 사건 선거 용역 비가 회계보고 전에 108,544,700원으로 정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선거 컨설팅 비는 공직 선거법 제 120조 제 1호의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이므로, 정치자금 법 제 49조 제 1 항의 ‘ 선거비용 ’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선거 컨설팅 비는 회계보고 대상인 ‘ 선거비용’ 이 아니다.

라) 피고인 A은 회계책임자인 피고인 B로부터 피고인 C 와 선거용 역비에 관한 정 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를 받았을 뿐이므로, 피고인 B가 회계보고에 선거비용을 허위로 기재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마) 원심판결과 같이 회계보고 일 이후에 이 사건 선거 용역 비가 정산되었다고

볼 경우 회계보고 일을 기준으로 선거용 역비 중 선거비용과 선거비용 아닌 정치자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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