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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6. 08. 23. 선고 2005구합7984 판결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실제로 시공한 사업자인지 여부.[국승]
제목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실제로 시공한 사업자인지 여부.

요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수주, 진행, 대금결제 등에 있어서 수급인으로서의 역할을 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모아보면,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여 시공한 건설사업자는 원고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9.7.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15,995,500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주식회사 00000('00000'라고만 한다)로부터 00 00구 00동 00아파트 00동 옹벽보수보강 및 기초지반보강공사('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주하여 직접 시공한 것으로 보아, 2004. 9. 2. 원고를 건설사업자로 직권등록한 후 2004. 9. 7. 원고에게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5,995,500원(가산세 5,995,000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알선하고 감리하였을 뿐이다. 이 사건 공사를 실제로 시공한 사업자는 주식회사 0000000건설('소외 회사'라 한다)이다.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소외회사의 직원이 아니다.

(2) 갑 제3호증의 1은 '00000가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를 대금 1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02.3.13.부터 2002.5.1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을 준다'는 내용의 2002.5.2.자 하도급계약서이다.

갑 제3호증의 2은 '소외 회사가 000000 주식회사('000000'이라고만 한다)에게 지반보강공사를 대금 33,000,000원, 공사기간 2002.3.13.부터 2002.5.1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을 준다'는 내용의 2002.3.자 하도급계약서 이다.

갑 제3호증의 3은 '소외 회사가 주식회사 0000000('00000'이라고만 한다)에게 옹벽보수공사를 대금 27,500,000원, 공사기간 2002.3.13.부터 2002.5.1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을 준다'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서이다.

(3) 원고는 00000에게 소외 회사가 2002.6.10. 작성한 세금계산서(을 제5호증)를 교부하였다.

(4) 00000는 원고에게 2002.7.10. 55,000,000원, 9.18. 22,000,000원, 11.6. 22,000,000원, 12.4. 1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5)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위 110,000,000원 중 7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6) 소외 회사는 000000에게 2002. 7. 16. 16,500,000원, 2002.11.9. 13,200,000원을, 00000건설에게 2002.7.16. 13,750,000원 2002.9.25. 5,500,000원, 2002.11.9. 8,25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7)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시공완료보고서를 원가가 작성하였는데, 이 보고서에 소외 회사의 상호는 표시되어 있지만 법인 인감이 찍혀 있지 않고 원고 인장이 찍혀 있다.

(8) 을 제4호증(문답서)에 의하면 원고는 2004.5.7.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소회 회사의 대표자였던 정00를 잘 알고 있고 00000의 이00 관리이사는 동종 분야에서 일을 하다가 알게 된 사람이다.

(나) 00000이 원고를 보고 일을 준 것을, 정00이 대표로 있는 소외 회사를 끌어들여 일을 하게 된 것이다.

(다) 00000이 원고를 보고 일을 준 것이기 때문에 직접 이 사건 공사를 했다고 볼 수 있지만 대부분을 000000과 00000건설에 하도급을 주어 일을 했으며 일부 엔지니어는 본인이 고용하여 작업을 하였다. 원고가 고용한 엔지니어 이름을 밝히기는 곤란하다.

(라) 원고는 주식회사 000000을 그만두고 주식회사 0000으로 직장을 옮기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공사를 하게 된 것이다. 옮기고 나서도 일이 종료될 때까지 원고 책임 하에 시공을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갑 제3, 6호증의 각 1 내지 3, 을 제3, 4, 10호증,을 제17호증의 1 내지 4, 을 제18호증, 을 제19호증의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75,000,000원 외에 소외 회사 직원인 김00에게 현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여 총 85,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따라서 소외회사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더라도 17,800,000원(=85,000,000원 -000000에게 지급한 29,700,000원-00000건설에 지급한 27,500,000원-부가가치세 10,000,000원)정도의 이익을 보았다고 주장한다}하나,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75,000,000원 외에 10,000,000원을 더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보이지 않는 점, ② 을 제4호증(문답서)에 의하면 원고는 '7,000,000원 내지 8,000,000원 정도의 수수료를 갖고 나머지 17,000,000내지 18,000,000원은 원고가 고용한 엔지니어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원고는 소장 및 준비서면에서 '원고가가 주식회사 0000에 입사한 상황에서 시공보고서 작성을 위해 공사현장에 상주 할 수 없어 시공보고서 업무진행을 위해 친분이 있는 후배 엔지니어를 일시 아르바이트로 고용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원고가 고용한 엔지니어에게 17,000,000원 내지 18,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보이지 않는 점, ③ 나아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수주, 진행, 대금결제 등에 있어서 수급인으로서의 역할을 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모아보면,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여 시공한 건설사업자는 원고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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