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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8.23 2014가단37699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채권양수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부분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피고는 소외 아이비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C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을 주었고,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창호ㆍ금속ㆍ유리 공사를 대금 7,150만 원에 하도급을 주었으며, 이에 원고는 2014. 3. 25. 하도급받은 그 공사를 완료하였다.

(2) 그러나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하도급 공사대금 중 일부를 미지급하였고, 이에 소외 회사는 2014. 11.경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 대금 중 30,489,800원을 양도하고, 그 양도통지 절차를 마쳤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채권양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그러므로 무엇보다 우선, 원고 주장과 같은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일부 양도계약 당시에,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오히려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소외 회사가 피고와 사이에 2013. 5. 28.에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이 사건 건물이 준공되기는 하였으나, 소외 회사가 중간에 공사를 중단하는 바람에 피고가 하도급업체들에게 직접 공사비를 지급하여 준공을 한 사실, ② 또 소외 회사가 공사를 한 이 사건 건물 부분 중에 미시공 및 하자 부분이 존재한 사실, ③ 이에 피고가 소외 회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직불공사비용, 미시공 및 하자부분 상당 손해배상금, 지체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채권액에서 피고가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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