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41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갑 제3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와 서울 영등포구 A 소재 피고의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인력공급업체인 원고가 인력을 투입하고 그 임금을 지급하면 피고가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한 사실,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2016. 1. 1.경부터 2016. 4. 5.경까지 위 공사현장에 인력을 투입하고 그 임금으로 121,305,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그 대금 중 합계 37,895,000원을 지급한 채 나머지 8,341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8,341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식회사 세진이디아이(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하였고 원고와 약정을 체결한 사람은 소외 회사가 고용한 B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이 사건 약정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것이 아니라 원고와 소외 회사 내지 B 사이에 체결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을 뒤집고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B은 피고의 공사과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한 사실, 원고가 공급한 인력들의 작업에 관하여 발행된 작업확인서는 모두 피고의 명의로 발행된 사실, 피고는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는 피고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설령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하였고 B이 피고의 직원이 아니라 소외 회사가 고용한 자라고 가정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