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20. 5. 17. 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원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으나, 피고가 매매대금 마련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여 일단 2020. 5. 1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25만 원( 매 월 17일 선 불), 임대차기간 2020. 5. 17.부터 2020. 8. 16.까지 (3 개월) 로 하여 단기간 임대차관계로 있다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이 포함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고 한다). [ 특약사항]
8. 본 계약은 임대차( 월세) 종료와 동시에 그 상태로 현 임차인과 매매계약( 매매대금 5,700만 원) 완성으로 소유권 이전을 조건으로 하였고, 만약 불이 행시 불이행한 자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월차 임 40만 원의 1년 간 산정한 금액 480만 원과 중개 수수료) 하기로 하며 이에 대하여 쌍방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9. 임대차기간 전이라고 쌍방 간의 협의에 의하여 매매계약 체결 후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다.
다.
위 임대차계약 당일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 받아 점유사용하였으나, 2020. 8. 21. 원고에게 매매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의 남편도 원고 와의 통화에서 계약을 안하기로 결론을 냈고 대출신청도 취소하였다는 말을 하였다.
라.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피고는 임차권 등기명령을 받은 후 2020. 11. 25. 경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며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다.
( 피고는 2020. 11. 24. 이사하였다고
하나 불분명한 데 다가 이 사건 건물의 비밀번호를 원고에게 알려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