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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6 2019가합2562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5,809,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5.부터 2019. 9.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5. 8.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 기간 2017. 5. 8.부터 2019. 5. 7.까지, 임대차보증금 265,000,000원으로 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임대차 보증금 26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9. 3. 25.경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만료일에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9. 6. 12.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9카임20063호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2019. 6.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권 등기가 마쳐졌으며, 그 과정에서 809,350원을 지출하였다. 라.

원고는 2019. 8. 14.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265,000,000원과 임차권등기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 809,350원 합계 265,809,3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한 다음날인 2019. 8. 1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2019. 9. 1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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