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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26 2020노2187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계좌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곳으로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은 위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행에 있어 불가결한 역할이었다.

위 계좌로 피해자 B은 1,800만 원을, 피해자 G은 1천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접근매체를 대여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행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적이 있던 터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미필적 고의로 범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아무런 이익도 취득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G가 송금한 위 1천만 원을 인출하여 그에게 반환하였다.

이에 따라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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