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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3 2020노2670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서 번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아무런 이익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계좌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곳으로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기까지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인출한 현금을 외화로 환전하거나 순금을 구매하여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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