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9.17 2020노167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단기간에 총 4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하여 마스크를 확보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대금 명목으로 합계 8억 9,739만 원을 편취하고, 1억 2천만 원 상당의 냄비세트 4천개를 편취한 것을 내용으로 한다.
피해금액이 합계 10억 1,739만 원으로서 결과반가치가 크고, 마스크 대금 명목 편취에 관하여는 확정적 고의에 의한 기망행위를 하여 행위반가치도 크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중 한 명에게는 5천만 원을, 다른 한 명에게는 1천만 원을 반환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