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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25 2020노9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9. 4.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4. 11. 그 판결이 확정된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 위 판결로부터 불과 석 달여 만에 재차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6%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위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상태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다.

이로 인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좌로 1천만 원을 송금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 운전에 제공된 차량을 매각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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