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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04 2020노612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게 자신의 은행 계좌를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곳으로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이들에게 전달하기까지 하였다.

이로 인하여 4회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 이루어질 수 있었고, 그 피해금액이 합계 4,46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그 이전에도 2018. 4. 26.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이 사건과 유사한 사기방조로 조사를 받고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2018. 7. 26.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접근매체를 양도한 행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터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이를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신용불량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태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준다는 말에 현혹되어 혹시나 하는 생각에 반신반의하며 위 사기방조 범행을 실행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 4명 중 2명과는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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